아래 약정 내용을 끝까지 읽고 동의해 주세요.
아이디어 수익 배분 약정서
본 약정서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자(이하 “갑”)와 해당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제품을 제작·배포·운영하는 BigSmile(상호: Rani SNS, 대표: 장정란, 이하 “을”) 사이의 수익 배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1조 (목적)
갑이 제공한 아이디어를 을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제품(앱·웹 등)으로 구현·배포하여 발생한 수익을 상호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함이다.
제2조 (정의)
- 아이디어: 갑이 을에게 제공한 제품 기획·개념·구상.
- 결과물: 을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제작한 앱·웹 등 제품 및 그 부속 자산.
- 순수익: 결과물로 발생한 총매출에서 아래 제5조의 비용을 공제한 금액.
제3조 (아이디어 제공 및 채택)
- 갑은 을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며, 그 내용이 진실하고 자신의 것임을 보증한다.
- 을은 제공받은 아이디어의 채택 여부를 자유로운 재량으로 결정하며, 채택 의무를 지지 않는다.
- 본 약정의 수익 배분 조항은 을이 해당 아이디어를 채택하여 실제로 제작·배포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.
제4조 (제작 및 배포)
을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결과물을 기획·개발·디자인·배포·운영·유지보수한다. 제작 방식, 일정, 사용 기술, 배포 채널은 을이 정한다.
제5조 (순수익의 산정)
순수익은 결과물의 총매출(광고 수익, 인앱결제, 구독 등 일체)에서 다음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다.
- 구글·애플 등 앱마켓 및 결제 대행 수수료
- 부가가치세 등 제세공과금
- 서버·도메인·외부 API·SDK 등 직접 운영 비용
- 해당 결과물에 직접 집행한 광고·마케팅 비용
제6조 (수익의 배분)
제5조의 순수익을 갑 50% : 을 50%의 비율로 배분한다.
제7조 (정산 및 지급)
- 정산은 월 단위로 하며, 을은 익월 말일까지 갑이 지정한 계좌로 갑의 몫을 지급한다.
- 을은 매출 및 비용 내역을 갑에게 투명하게 제공하며, 갑은 합리적 범위에서 관련 자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.
- 마켓 정산 지연 등 을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수령 후 지체 없이 지급한다.
제8조 (지식재산권)
- 결과물의 소스코드·디자인·상표·저작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을에게 귀속한다.
- 아이디어 그 자체는 법적으로 배타적 독점권의 대상이 아님을 양 당사자는 확인한다. 본 약정은 아이디어의 독점을 보장하지 않으며, 오직 채택된 결과물의 수익 배분만을 규율한다.
제9조 (보증 및 책임)
- 갑은 제공한 아이디어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·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,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분쟁의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.
- 을은 결과물의 성공 또는 특정 수익을 보증하지 않는다.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배분할 금액도 없다.
제10조 (비밀유지)
양 당사자는 본 약정 및 아이디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비공개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는다.
제11조 (진행 상황의 공유)
을은 갑이 로그인한 상태에서 자신의 제안에 대한 진행 단계(접수·검토·채택·제작·출시·정산 등)와 을이 남긴 공개 메모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. 진행 단계의 표시는 참고용이며, 특정 일정이나 결과를 보증하지 않는다.
제12조 (계약기간 및 해지)
본 약정은 서명일부터 결과물의 서비스 종료일까지 유효하다. 일방이 본 약정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시정 요구 후 14일 내 시정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서면(전자적 방법 포함)으로 해지할 수 있다. 해지 전 발생한 수익의 배분 의무는 존속한다.
제13조 (준거법 및 관할)
본 약정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며, 분쟁은 우선 협의로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을의 주소지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로 한다.
제14조 (전자서명의 효력)
본 약정에 대한 갑의 전자적 동의 및 전자서명은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에 따라 서면 서명·날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제15조 (언어)
본 약정서가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경우, 각 언어본의 해석에 차이가 있으면 한국어본을 우선한다.
※ 본 약정서는 표준 템플릿입니다. 사안이 중요한 경우 체결 전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.